728x90
반응형
[임신 준비 단계 혜택]
-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
- 무료검사: 풍진항체검사, AIDS검사, 매독검사
- 유료검사(선택): B형 간염검사, 빈혈검사 -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
대상:
-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무관)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-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
지원: 주요 주기별 회, 최대 3회 지원.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가능.
여성: 13만원 한도 내 지원, 남성: 5만원 한도 내 지원 (지정 검진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.)
지정 검진 항목: 여성(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), 남성(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)
신청: 'e-보건소(https://www.e-health.go.kr/)'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(연중 신청, 당해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)
구비서류: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신분증
검진방법: 신청 후 검진의뢰서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.(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산부인과/비뇨의학과 의원 이용 가능.) 검진, 비용 납부 후 청구. -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
- 부부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지원(연 1회 신청 가능) - 난임부부 지원(연령제한 폐지)
- 체외수정: 출산당 1~20회 (신선배아: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: 최대 50만원)
- 인공수정: 출산당 1~5회 (최대 30만원)
- 체외수정시술/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: 경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'모자보건' 페이지 참조 -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- 체외수정: 20회 (신선배아: 150만원, 동결배아: 70만원)
- 인공수정: 5회 (40만원) - 난임부부 심리 상담 지원 사업
- 난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제공
-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(053-816-7190)
-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연계 - 한방난임 지원사업
- 한약 처방 및 침, 뜸 등 한방난임시술 (1인당 154만원 지원, 본인 부담금 20만원)
- 경상북도 한의사회(053-745-1401)에서 대상자 선정
- 한방난임 치료기간 동안에는 보조생식술 등 양방 난임치료시술 불가능
[임신부 혜택]
- 임산부 건강관리
(1) 임신 초기
- 엽산제 공급: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급
- 임신 초기 검사 (임신 11~13주)
-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: 1차(임신 11~13주) 검사비 최대 5만원, 2차(임신 16~18주) 검사비 최대 3만원
(2) 임신 중기
- 철분제 공급: 임신 16주부터 분만시까지 최대 5개월분 공급
(3) 임신 말기
- 임신 말기 검사 (임신 35~37주)
- 맘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(정부24)
- 둘째아 이상 초음파 검사비 지원
- 지원금액: 1명당 5만원 이내, 1회에 한함
- 지원내용: 초음파 검사 시 본인부담금(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, 국민행복카드 임신/출산 진료비와 중복 지원 불가)
- 신청: 보건소 출산지원팀
- 구비서류: ①둘째아 이상 초음파 검사비 지원 신청서(보건소 비치), ②개인정보수집/이용 동의서(보건소 비치), ③진료비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④진료비 세부내역서, ⑤국민행복카드 임신/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, ⑥입금통장 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, ⑦주민등록표등본 - 임부 구강관리
대상: 관내 보건소/보건지소 등록 임신부
기간: 연중(사전예약)
장소: 구강보건센터
진료내용: 스케일링(검진일 기준으로 1년까지), 구강검진 및 바른칫솔질 교육 - 영양플러스사업
- 대상: 12주 이상의 임산부, 출산/수유부, 66개월 이하 영유아
(경산시 관내 거주자,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)
- 신청: 매월 1~7일(공휴일 제외), 경산시 보건소 건강체험관 2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방문 신청(영양위험요인 조사)
[출산 후 혜택]
- 유축기 대여
-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(1개월 대여) - 산후조리비 지원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까지 부/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
- 지원내용: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, 약제비, 산후조리비 등 출산 가정 당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비용 지원.
① 출산과 관련된 병/의원 (한방 병/의원 포함) 이용시 본인 부담금.
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약제비 (건강기능식품, 한약 포함)
③ 산후조리원,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
④ 산후조리와 관련된 요가, 에어로빅 등 이용시 본인부담금
- 신청방법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
- 구비서류: ①청구서 1부(보건소 비치), ②신청인 신분증, ③주민등록표 등본-신청일 기준 경산시, ④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결제 영수증 등, ⑤통장사본 -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
- 대상: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
- 신청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(방문신청 및 온라인; 복지로 신청)
- 구비서류: ①부부 신분증,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직전월), ③주민등록표 등본(신청일 기준)
**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**
부부 주소 분리시- 가족관계증명서
사실혼 - 사실혼 확인 보증서, 보증인 신분증(2인),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
출산 후 신청 - 출생증명서 -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대상: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경북인 가정
- 지원내용: 서비스 기간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15일) 현금지원
- 신청: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,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
- 구비서류:
①청구서(보건소 비치), ②신분증, ③주민등록표 등본(신청일 기준-경산시), ④산모/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본인부담금 영수증(간이 영수증 불가), ⑤통장사본
- 서비스 지원 비용(상세):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.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시 보건소 - 보건사업 >모자보건 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2025년)
- 출산 축하금 & 장려금 지원 (경산시)
대상:
-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.
* 자녀의 부/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지원 신청시까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함.
* 출생아가 지원 종료시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함.
* 출생아의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 제외.
* 출생아의 전출,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종료.
-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.
<출산 축하금 지원금액> : 신생아 한사람당 50만원, 1회 지급
신청: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, 관할 행정복지 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 신청
구비서류: ①신분증, ②출생증명서, ③통장사본(부 또는 모)
지원: 신청 후 다음달 10일 지급.
<출산 장려금 지원금액>
-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지원
- 대상: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/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(등록)을 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.
- 지원 금액: 월 보험료 22,000~27,000원 범위 내, 36회분 지원. - 첫만남이용권
- 대상: 주민등록을 부여 받은 출생아
- 지원금액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(바우처로 지급)
- 사용기간: 지급일~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(지급일: 지급결정을 한 익일,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)
- 신청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/ '정부24' 신청
- 구비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 - 출생축하용품 지원
- 대상: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/모
- 지원 기준: 경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부/모
- 신청기간: 자녀 출생 신고 시
- 신청방법: 출생아의 부/모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용품을 직접 구성하여 신청, 2~4주 내 해당 가정으로 택배 배송
- 물품구성: 아기의자 or 실리콘흡착식판 & 낮잠이불세트 or 아기체육관 - 임산부 우울증 관리대책
- 검진시기: 임산부 등록시~출산 후 6개월 이내
- 검진기관: 보건소
- 검진방법: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, 검진결과 유소견자 정밀검진 의뢰(쿠폰 발급)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- 저소득층 기저귀/조제분유지원
대상 : 영아(0~24개월)를 둔
-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지원 금액: 기저귀 월 90,000원, 기저귀+조제분유 월 200,000원 (바우처로 지급)
***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/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/공동생활가정/가정위탁아동/영아 입양가정, 한부모(부자/조손)가정인 경우.
[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]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시 보건소 - 보건사업 >모자보건 >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
[다자녀 가구 지원]
-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
- 대상: 세 자녀 이상 모두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3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족 모두의 진료비
- 지원금액: 가구당 5만원 한도, 1회에 한함(450가구)
- 지원내용: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(지원 제외: 건강검진, 스켈링, 혈액/뇨검사, x-ray촬영, 예벙접종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)
- 신청: 보건소 출산지원팀
- 구비서류: (1)청구서 1부(보건소 비치), (2)신청인 신분증, (3)주민등록표 등본(세자녀 모두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-경산시), (4)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당해연도), (5)통장사본 - 다복가정희망카드 지원사업
- 대상: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(태아포함) 가정의 부모 중 1인 (나머지 1인은 가족회원으로 가입)
- 발급처: 거주지 인근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
- 구비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소득증명서류(방문전 농협에 사전문의)
- 발급브랜드: Local, VISA
- 연회비: 국내전용 7천원, 국내외겸용 9천원
- 혜택: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( 농협BC카드 제공 혜택 > 희망카드 즐기기 >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)
(1) GS칼텍스 주유소 이용시 리터당 50원 할인
(2) 카페/베이커리 전문점 5% 할인
(3)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시 5% 할인
(4) G마켓, 옥션, 11번가, 쿠팡, 티몬 5% 할인
(5) 패밀리 레스토랑 5% 할인
(6) GS25, CU, 세븐일레븐 5% 할인
(7) 학원업종 7% 및 병원(병원/의원/한의원) 업종 이용시 5% 할인
(8) 영화 인터넷 예매시 2천원 할인
(9) 주요 놀이공원 현장 할인
728x90
반응형
'별똥이 임신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별똥이 임신 29주차 증상 & 일상 기록 (6) | 2025.02.25 |
---|---|
임신 28주차 증상 & 일상 기록 (2) | 2025.02.16 |
임신 27주차 임신 증상 & 임신 27주차 초음파(feat. 임신성 당뇨 검사) (2) | 2025.02.04 |
임신 26주차 증상 & 일상 기록 (0) | 2025.01.28 |
임신 25주차 증상 & 일상기록 (0) | 2025.01.21 |